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9월 부동산개발업체 B사에 요구해 부산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B사에 대출해주기로 약정돼 있는 PF자금 591억원 중 70억원을 S사에 빌려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PF자금을 대출받기로 대주단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던 S사가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이같이 B사를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회장은 같은해 10월 또다른 회사에 10억원을 대여해주도록 재차 요구해 B사에 총 8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전 부회장은 부산저축은행에 재직하면서 4조원대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