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작은섬들의 접안을 요청했으나 대부해운이 이를 거부하면서 옹진군은 해당선사에 대해 해당 모든 노선의 선착장 사용을 일괄 불허가 처분했고,대부해운은 이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2013년 11월부터 섬을 오가는 여객선사에 대해 기존의 개별 선착장 사용허가에서 여객선이 다니는 노선별로 일괄 선착장 사용허가방침을 변경해 지난5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해 운영해 왔다.
옹진군은 이달들어 유예기간동안 덕적· 자월도를 운항하면서 소야도,소이작도 경유 접안을 거부했던 대부해운에 대해 해당 노선내 모든 선착장 사용을 일괄 불허가 처분했다.
옹진군의 행정처분에는 이지역주민들이 인천시민임에도 여객선을 이용할 때 경기도 대부도를 필히 경유해야만 하면서 그동안 불편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것과 조윤길 군수의 공약사항이라는 배경이 있다.
하지만 대부해운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의 요청을 이행하려해도 운항중인 선박이 작은섬에 접안하기 힘들어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의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옹진군이 책임져 줄 것을 공식화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 당했다며 옹진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와관련 옹진군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제한뒤 “새로운 선사를 물색하거나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나 준공영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2017년까지 덕적도와 소야도 진리간 연결교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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