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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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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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국 대법원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기업주가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피임 등을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요지는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미국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통해 피임과 불임수술 등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까지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던 회사는 미국 전역에서 6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수공예품 판매 체인업체 하비로비사 등으로,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해 11월 오바마케어의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한편 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개인의 의무 가입 조항 등 오바마케어 전반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단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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