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의 요지는 정부가 기업 고용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미국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통해 피임과 불임수술 등 임신 조절에 드는 비용까지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개인의 의무 가입 조항 등 오바마케어 전반에 대해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단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