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위조·횡령과 관련해 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 30~40여명에게 최근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 위조·횡령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주택기금 위조·횡령과 관련한 징계는 오는 3일과 17일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된 전 직원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동료 7명과 공모해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다가온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영업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 포함 111억8000만원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 감찰반 또는 각 지점 소속이던 7명은 박씨의 지시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대한 현금을 지급했다. 일부는 고객이 이미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재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 지급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3개월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 등을 정지했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재개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께 KB금융과 국민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정밀 진단에 나선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검사역 등이 동원돼 KB금융의 비리와 폐해 등에 대해 조사한다.
현재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비롯해 KB금융과 국민은행 임직원들 100여명은 각종 사건·사고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