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소형건축물의 물탱크의 청소 의무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대형건축물(아파트 및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물탱크의 경우 반기별 1회 청소 등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건축물의 물탱크는 자율 관리토록 했다.
청소 의무화 대상 소형물탱크는 병원이나 목욕탕 등의 4800여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접 청소하거나 관할 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의뢰하면 된다.
청소 결과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등록양식'을 내려받아 청소 전·후 사진을 부착, 관할 수도사업소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남원준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형건축물의 물탱크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마시도록 하겠다"며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청소는 이뤄져야 하므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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