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로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 소유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표시할 수 있어 택배․우편물의 수령이 용이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건축허가 신청 시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처리기간을 현행 28일에서 14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상세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453-2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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