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보유 창업기업 역차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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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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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치한 창업 4년차의 한 기업인은 사세확장을 위해 인접부지에 공장을 증설을 계획했다.

하지만 등록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창업지원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긴 했지만, 대신 개발부담금 1억 6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미 공장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도 공장 추가와 증설에 드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1일 중소기업청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온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고시도 개정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기업(7년 이내)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되다보니, 창업기업의 공장 추가신설 또는 증설에서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오히려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혜택에서는 제외돼,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과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창업기업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은 제조업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면제되고 있으나, 4년~7년차 창업기업의 경우 오는 2015년부터 면제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라며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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