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충남도에서는 공급비용을 중부권역 3.94원 인상, 서해권역이 0.72원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부의 천연가스 세율조정으로 도매요금이 ㎥당 약 9.46원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가운데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을 제1권역은 75.07원/㎥, 제2권역은 58.82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제1권역은 ㎥당 3.94원 인상, 제2권역은 ㎥당 0.72원 인하된 것이다.
한편, 도는 현재 54%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오는 2018년까지 74%로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민자 2900억 원을 투자해 배관 650㎞를 연장, 17만 7000세대에 추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배관 140㎞를 연장해 약 3만 3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공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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