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5원 이상’ 내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1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주택용 사용가 기준 월 400원 이상 인하 효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 내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이 7월 1일부터 제1권역(천안·아산 등 중부도시가스사 공급지역)은 ㎥당 5.52원 인하, 제2권역(서산·당진 등 미래엔서해에너지 공급지역)은 ㎥당 10.23원 인하된다.

 당초 충남도에서는 공급비용을 중부권역 3.94원 인상, 서해권역이 0.72원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나, 정부의 천연가스 세율조정으로 도매요금이 ㎥당 약 9.46원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가운데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을 제1권역은 75.07원/㎥, 제2권역은 58.82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제1권역은 ㎥당 3.94원 인상, 제2권역은 ㎥당 0.72원 인하된 것이다.

 다만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약 10%의 공급비용과 정부가 결정하는 도매요금 약 90%로 구성되는데 최근 정부가 이 도매요금을 약 9.46원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 전체적으로는 최소 5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현재 54%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오는 2018년까지 74%로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민자 2900억 원을 투자해 배관 650㎞를 연장, 17만 7000세대에 추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배관 140㎞를 연장해 약 3만 3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공급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