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논란' 서울시-강남구 정면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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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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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간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2년 가까이 지속 중인 논란은 감사원의 감사로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두 곳의 단체장이 나란히 민선 6기를 수성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1일 서울시는 최근 감사원이 구룡마을의 사업방식과 관련 '혼용방식 결정 유효, 특혜의혹 근거 없다'란 감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강남구가 주민공람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 방침을 알리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1년6개월 뒤 환지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시행방식 변경으로 강남구와 마찰이 커졌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서울시가 개발방식을 바꿔 결정한 것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란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환지규모를 애초 제시했던 18%에서 2%로 줄이면서 토지주 개발이익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의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개발방식 결정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게 서울시 측 주장이다.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개발계획(안)을 이날 강남구에 재접수했다.

앞서 서울시는 '1가구, 1필지' 환지 기준안이 담긴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보냈다.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은 곧장 이 서류를 돌려보냈다. 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가 우려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반려 이유다.

당장 구룡마을은 내달 2일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땐 구역지정 자체가 해제된다.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2년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다. 강남구와 협의해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으므로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다음날인 2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100% 수용·사용, 환지방식 불가' 입장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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