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사찰 폭로' 김종익씨 무혐의 처분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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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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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패러디한 ‘쥐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종익(59)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헌법소원을 거친 끝에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소봉)는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2009년 10월 기소유예로 김씨 사건을 종결한지 약 4년9개월만이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쥐코’ 동영상을 올린 후 자신이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해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검찰은 김씨가 동영상을 올린 행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2009년 10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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