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 및 군·구에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공공기관 실내 냉방온도는 28℃ 이상으로 제한해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내 부서별 절전지킴이를 지정해 피크시간 불필요한 전등 소등,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점심시간 컴퓨터 및 전등 소등, 승강기 격층 운행 등 숨은 낭비전력 찾기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민간건물 중 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의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 냉방온도는 작년 여름철 26℃ 이상 온도제한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하는 한편,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1차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 여름철은 작년 여름철 보다 전력수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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