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국민의 기초질서 확립과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번호판 자동인식기’(AVNI)차량을 도입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011.7.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교통 무인단속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대전경찰청은 사전에 체납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으로 1~15일까지는 번호판 영치제도를 홍보하고 오는 16일부터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2008년6월22일부터 부과된 교통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계속 부과된다”며 “더 이상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체납 과태료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이파인(www.efine.go.kr)이나, 안행부 정부 민원 포탈(민원24)을 이용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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