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0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막아 추징불가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3차 추징보전 명령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등의 이름으로 차명관리 한 재산도 포함됐다.
가장 규모가 큰 재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426.48㎡)로 시가 85억원 상당이다.
유씨는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구속)씨와 김모(55·여·구속) 모래알디자인 이사 등을 통해 측근 9명의 이름을 빌려 상가를 매입·보유해왔다.
또한 유씨 차남 혁기(42)씨가 2011년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와 유씨가 추모(60·구속)씨를 통해 취득한 농가 주택 및 임야(6만503㎡·2억5000만원 상당)도 포함됐다.
장남 대균(44)씨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200만원 상당)도 동결 대상 재산목록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두 차례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금까지 동결된 재산은 앞서 374억원을 더해 총 476억원 가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재산관리인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보전조치를 취했다"면서 "유씨 측근은 물론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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