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한 관계자는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10월 12일, 인천공항 세관이 항공우편으로 반입된 암페타민 82정을 적발했고, 조사를 하다보니 수취인이 박봄의 외할머니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봄의 집에서 우선 약의 갯수를 확인했다. 남아있는 약의 갯수는 78개 정도. 일주일 동안 3~4정을 먹었다는 이야기다. 대개 사건이 크게 확대되려면 다량의 약이 없어져야 한다. 한데 3~4정이 비는 건, 치료용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마약이라 하더라도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이면 참작 가능성이 있다. 해외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 받았고, 치료용으로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입건유예는 가능하다. 특혜로 확대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는 박봄이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다량 밀수입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봄에게 입건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는 "박봄은 어릴 적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시절, 경기 도중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슬픔에 빠져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행해 왔으며 미국의 유명한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다행히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돼 무사히 마무리된 일”이라고 박봄이 입건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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