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1.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 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
2.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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