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수아레스 제재기간 팀훈련 불가” 재확인…이적료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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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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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이 우루과이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리버풀)가 제재 기간에 클럽에서 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FIFA 대변인은 5일(한국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수아레스의 이 같은 징계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클라우디오 술저 FIFA 징계위원회장은 전날 수아레스가 활동정지 기간에도 팀 훈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FIFA는 내부 조율 끝에 술서 위원장의 발언을 부인했다.

수아레스는 이탈리아와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상대 선수를 깨물어 9경기 출전정지, 4개월 활동정지 제재를 받았다.

활동정지 대상에는 소속 클럽의 훈련뿐만 아니라 경기장이나 팀 숙소 방문 등 축구와 관련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우루과이 축구협회는 이 같은 제재가 너무 엄하다며 FIFA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체육 분쟁을 판결하는 최상위 법원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FIFA 결정을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리버풀은 수아레스가 우루과이 대표로서 월드컵에서 받은 제재가 팀 전력에 영향을 끼쳐 사실상 클럽에 대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리버풀이 수아레스의 팀 훈련 금지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리버풀과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스의 이적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수아레스가 비시즌과 시즌 초반까지 이어지는 제재 기간에 팀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이적료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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