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가 제출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매달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4월1일 비대면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고, 5월 2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했다. 5월 30일에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으로, 금융위는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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