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을 일컫는다. 1인 가족 기준 월수입 54만3063~72만4084원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 본인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로 지원금을 보태주는 정부의 근로복지제도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일하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입 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1인 가구 기준 54만3063원) 이상인 차상위 가구다.
가입자는 정부가 정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만 써야 한다. 1차 가입자 모집 기간은 오는 14~23일, 2차 모집 기간은 10월 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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