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오는 14~23일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희망자가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저축한 10만 원에 대해 1대1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가구가 매월 10만 원 저축하고 3년간 통장 유지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장려금 360만 원이 지원돼 평균 720만 원을 수급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