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 협력 신법’ 제정 검토 (마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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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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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7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안전보장법제의 검토에 대해 관련 법안을 일괄적으로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연말까지 재검토하기로 합의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시키면서 현쟁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미일협력신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관한 미일 협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와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등 주변지역에서 중국군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미국과 일본의 협력 방식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 군사 협력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다. 하지만, 주변사태법 등 현재 일본의 법률은 특정 사안이 발발해 한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로 인정되는 시점까지의 미·일 간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등과 관련한 각의 결정에서 자위대의 지원 활동과 관련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변사태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주변사태법은 '비전투 지역'에 해당하는 '후방 지역'에서 자위대가 미군의 지원 활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일 각의 결정은 지원활동이 불가능한 '전투지역'의 해석을 '실제 전투 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으로 국한함으로써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

마이니치는 이러한 정부 견해를 반영시키기 위해 주변사태법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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