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이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것을 고려해 법원이 유효기간을 늘려 잡았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오덕균(48)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사례가 있다. 오 대표가 카메룬으로 도피하자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후 기소중지를 취한 바 있다. 2년만에 귀국한 오 대표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유씨가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 판단해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을 두 달로 정한 것은 (국민적인 관심 등) 이례적인 상황을 참작한 결정이었다"며 "만약 검찰이 일정 기간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미의 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잡을 때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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