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수사] 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만료 앞두고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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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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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씨 지금도 전남지역 은신 판단…법원 또 이례적 결정할까 관심

[검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유씨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이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것을 고려해 법원이 유효기간을 늘려 잡았다.

검찰은 22일까지 유씨를 잡지 못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통상 수배자 검거가 길어지면 기소중지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오덕균(48)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사례가 있다. 오 대표가 카메룬으로 도피하자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후 기소중지를 취한 바 있다. 2년만에 귀국한 오 대표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유씨가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 판단해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을 두 달로 정한 것은 (국민적인 관심 등) 이례적인 상황을 참작한 결정이었다"며  "만약 검찰이 일정 기간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의미의 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잡을 때까지 유효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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