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전세방을 구하러 갔던 집에서 집주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김모(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40분쯤 사하구 A(72·여) 씨의 집에서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A씨를 위협해 2만 원을 빼앗고, 다음 날 돈을 갚으러 왔다면서 A씨에게 방문을 열게 한 뒤 집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가 전세방 전단을 보고 찾아간 집에 A씨가 홀로 사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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