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커피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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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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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곳)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곳) △유통기관 경과제품 보관·사용(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곳) 등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A시에 위치한 B업체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총 7200㎏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경기도 C시의 D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과·채 음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14kg×10통)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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