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 및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곳)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곳) △유통기관 경과제품 보관·사용(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건강진단 미실시(12곳) 등이다.
경기도 C시의 D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과·채 음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14kg×10통)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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