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2014년도 상반기에 관세청이 추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결과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해상 출항적하목록 정정신청 의무기간 완화(60→90일) 등 23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보세화물 등 물류분야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으로 하반기 이후 관내 기업들이 경영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풍수해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수출입 관련 업체가 풍수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업체 지원대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소통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회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여름철 보세화물 풍수해 방지와 피해업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