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교통시설 부지, 물류시설 용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으로 이번 혜택은 법 시행일부터 인․허가 받는 사업에만 해당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격 상승분 등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현행 25%인 부담률은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 조정한다.
반면 농지․산지․초지 등을 전용하여 개별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하는 개별입지사업은 부담률이 25%로 현행과 같으며 한시감면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사업의 경우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기반시설도 설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 담당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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