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서울시 침수피해 차량 공공시설로 견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3 09: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삼성화재애니카손사의 견인 차량이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사진=삼성화재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올 여름부터 서울시내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으로 긴급 견인된다.

소비자는 차량 침수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보험사는 매년 여름마다 치솟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체결한 ‘풍수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7~9월 3개월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이 기간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손보업계는 과거 대규모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차량 임시 적치장소를 제공받은 바 있으나, 특정 지자체와 정식으로 협약을 맺어 전체 관할지역 공공시설을 견인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침수 차량 견인 체계의 경우 주로 각 손보사의 협력업체를 견인장소로 활용하고, 공간 부족 시 원거리 지역에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했기 때문에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불편을 겪었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는 손보사는 총 18개 손보협회 회원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롯데손보, MG손보, 더케이손보, AIG손보, 악사(AXA)손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3개 회원사다.

차량 견인은 이들 손보사와 손보협회, 서울시 등 3개 주체의 협조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손보사의 보상 담당 직원은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고객의 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 고객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가장 가까운 견인장소를 손보협회 공동대책반에 문의한다.

공동대책반은 즉각 서울시에 인근 유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서울시가 관할자치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장소를 안내받아 각 손보사에 전달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25개 관할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 피해 예상 지역의 차량을 신속하게 공공시설 주차장으로 견인하면 침수 피해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차량이 이미 침수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원활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일단 한 번 침수된 차량은 수리가 어려워 전손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견인이 가능해지면 고객은 침수 피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보험사는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부분이 고지대에 위치한데다 여름방학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차량 대피에 안성맞춤인 학교 운동장은 견인장소에서 빠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학교의 경우 지자체뿐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과거와 달리 모래운동장이 아닌 잔디운동장을 갖춘 학교가 많아 견인장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