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보증보험에 대한 근거조항을 보험업 관련 법령에 명시하면서, 보증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사진)은 이날 "베트남 정부가 외국 회사를 위해 법령까지 개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로 보증보험 제도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며 "베트남에서 보증보험 영위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베트남에 보증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 베트남과의 교역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SGI서울보증은 한국형 보증보험 제도의 수출을 위해 베트남 정부 관료를 수차례 우리나라로 초청해 경제발전을 위한 보증보험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베트남에는 지금까지 보증보험제도가 없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현지 베트남기업들은 보증서가 필요할 때 은행에 현금을 담보로 예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은행보증서 이용시 담보로 제공해야 했던 현금을 인건비, 자재구입비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GI서울보증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2800여개 한국기업과 현지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수요를 조사해 이행보증, 신원보증, 물품대금지급보증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보증상품을 사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현지은행과 연계해 베트남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SGI서울보증은 향후 5년내 17조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하고,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사장은 "베트남을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멕시코 등 동남아와 중남미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해 글로벌 톱3 보증기관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며 "제조기업이 상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하고 특화된 보증상품을 판매해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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