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 통상적인 입사 필수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위한 아이디를 발급받도록 지시했다.
또 은행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비밀번호 및 휴대전화 등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씨 등 3명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지만 회사 측은 이들의 명의로 저축은행 3곳과 대부업체 2곳에서 총 3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도주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사칭했다는 점에서 기존 취업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보다 대담하고 치밀했다.
금감원은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위한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취업희망자에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비밀번호 및 휴대전화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취업사기 주의 안내문을 게재토록 협조 요청하고, 전국 각 대학에도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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