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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형 로펌들이 전·현직 고위 법조인, 정치인, 고위 관료, 대기업 CEO 등의 자녀를 대거 채용했다.
전 정권 법무비서관(판사 출신)을 지낸 A씨의 딸과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김앤장에, 지역 법원장까지 지낸 현직 법조인의 아들과 딸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갔다.
정치인 자녀들도 예외는 아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현역 시장의 아들을 채용했으며, 전 국가정보원장의 아들 역시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사를 뽑는 검찰에도 유력 인사의 자제들이 영입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문제는 로펌의 태도다. 유력인사의 자녀 채용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유력 인사 자제 채용 경향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더욱 노골화됐다.
주요 로펌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증과 함께 학부 졸업증, 로스쿨 학점, 자격증, 실무 경력 증명서 등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으로 채용을 확정한다. 서류전형은 객관적 지표가 없을 뿐 아니라 면접심사는 제시되는 기준도 불투명하다.
학벌에 치우친 채용도 눈에 띈다.
지난 3년 동안 10대 로펌에 신규 채용된 변호사 238명 중 64.2%가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 로스쿨 출신이다. 로펌들은 서울대 로스쿨 출신 87명(36.6%),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 74명(31.1%)을 채용했다.
SKY 외 서울 주요 사립대 로스쿨 출신 61명 가운데 37명(60.6%), 지방 로스쿨 출신 13명 중 6명(46.1%)이 SKY 학부 출신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로펌 신규채용자 대부분이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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