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컨설팅 감사를 통한 체계적인 점용료부과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는 그동안 정확한 과세 대장이 없어 해당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징수되어왔다.
이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 해당업체의 점용료신고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탈루나 누락세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왔다.
시는 두차례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12월서부터는 이를 기초로 한 도로 점용료 부과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토지정보과는 컨설팅 감사를 위해 그동안 연계성이 부족했던 UIS(Urban Information System : 도로기반시설물 정보시스템)와 도로굴착화시스템간의 상호 연계가 강화된 표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약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오는8월 추경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전국최초로 탈루세금 발굴을 위한 계획인 만큼 향후 큰 효과 및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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