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조선대 시간강사 유족, 퇴직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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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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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도교수 논문대필과 타 대학의 채용비리를 주장하며 자살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유족이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안태윤 판사는 16일 서모(사망 다시 45)씨의 아내 박모(49)씨와 자녀 2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선대로 하여금 서씨의 부인에는 951만원, 아들(26)과 딸(23)에는 각각 634만여원 등 모두 2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없이 조선대 시간강사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돼 체결됐다"며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이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고 밝혔다.

또 "조선대는 '서씨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달인 단시간그론자로써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의 근로자인 전임교원에 준하는 근로를 한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와 같은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원처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학생행정을 해야하는 점 등에서 볼때 단순히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실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선대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 이외에도 학생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성적평가 및 입력,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요구하는 점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를 달리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안 판사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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