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늘려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인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부 측에 11가지 질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물임대업 허용으로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줄이고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증축해 이익률 높은 건물임대업에 몰두할 경우 제재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다.
또 식품판매업이 가능해지면 의사와 식품판매업자들이 결탁해 '건강'을 앞세워 환자를 상대로 부당한 식품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도 지적했다.
영리 자회사를 바탕으로 대형 병원의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이 커질 경우 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 위축 및 영리 자회사의 난립과 비윤리적 운영을 제대로 지도·감독할 인력과 역량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관련 토론회에서 이들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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