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중학생인 동거녀 딸을 수시로 성폭행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동거녀 딸을 꾀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의 집에서 A(14) 양에게 "어머니와 헤어지겠다"고 협박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면서 어머니와 박씨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장기간 성범죄에 노출됐으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씨의 동거녀인 A양의 어머니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기능장애가 생겨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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