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 성폭행도 모자라… 자살 교사한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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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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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들통나자 동반자살을 기도해 동거녀의 딸만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중학생인 동거녀 딸을 수시로 성폭행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동거녀 딸을 꾀어 자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의 집에서 A(14) 양에게 "어머니와 헤어지겠다"고 협박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면서 어머니와 박씨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장기간 성범죄에 노출됐으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동거녀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임박하자 동거녀와 자살을 결심하고 A양에게 동반자살을 설득했다. 결국 3명은 지난해 12월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박씨와 동거녀는 극적으로 살았고 A양만 숨졌다.

현재 박씨의 동거녀인 A양의 어머니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기능장애가 생겨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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