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모그룹 근무경력 논란' 해경 고위간부 수사…"수사 정보 흘렸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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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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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해운비리와 관련된 해경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최근 이용욱(53)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지난 14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된 데 이어 다음 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2차 조사를 받았다.

이 전 국장은 해경청 광역수사대가 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사고(4월16일) 이틀 뒤인 4월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 사무실과 해운조합 인천지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청 광수대는 이 전 국장이 책임자로 있던 정보수사국에 소속돼 있다. 정보수사국장은 해경의 정보 수집과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검찰은 앞서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 씨로부터 "이 전 국장이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당시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국장은 1991~1997년 청해진해운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세월호 사고 이후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는 세모그룹 재직 당시 회사의 학비 지원으로 1997년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해경청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이 전 국장은 논란 이후 본청 국제협력관으로 보직 이동했다가 다시 본청 운영지원과로 발령받았으며 현재는 보직이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국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맞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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