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 연지마을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연지마을은 당초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취락지구 가능면적인 7600㎡로 제시됐으나 마을정비에 필요한 도로·소공원·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181㎡를 추가해 9781㎡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지마을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통하여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