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는 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의대량매매 도입 및 유통업자의 금지금 공급 허용, 수입금 리스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시장에 협의대량매매 방식이 도입되면 실물사업자 회원 간에 협의된 가격 및 수량 등으로 대량 거래가 가능해진다.
특정 브랜드의 금지금 매매 및 인출도 가능해진다.
호가 수량은 5킬로그램(Kg) 이상으로 1Kg 배수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금시장에서 매매를 위해 보관기관에 금을 입고할 수 있는 금지금 공급 사업자에는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외에 유통업자도 포함된다.
시장에 공급 가능한 수입금 브랜드는 기존 19개에서 확대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수입금 브랜드가 몇 개까지 확대될 진 아직 미정"이라며 "향후 수입금 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자의 금 공급 및 수입금 리스트 확대는 9월부터 시행되고, 협의대량매매는 연말부터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상무는 "대형 제련업자 및 유통업자 등 실물사업자들의 KRX금시장 참여를 제고해 금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내 귀금속 유통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