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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낮잠]
서울시 낮잠 허용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좋은 제도이지만 눈치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선결 과제” “진짜 취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공무원만 낮잠 필요한가? 정 필요한 사안이면 전국노동자에게 해당사항이 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밥 먹고 1시에서 2시까지 수면시간 보장해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17일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낮잠 허용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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