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서울시 낮잠 허용 네티즌 반응 “전국노동자로 확대되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7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낮잠]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 시간을 허용한 가운데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서울시 낮잠 허용에 네티즌들은 “서울시 낮잠 허용 좋은 제도이지만 눈치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선결 과제” “진짜 취지는 헤아릴 수 없지만 공무원만 낮잠 필요한가? 정 필요한 사안이면 전국노동자에게 해당사항이 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밥 먹고 1시에서 2시까지 수면시간 보장해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17일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낮잠 허용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면 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공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