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자청, 끝내 특혜 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좌읍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구좌읍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지훈 제주시장은 18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과실의 명백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 시장은 “제가 제주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의혹과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며 “특히 제가 구입한 토지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은 것은 법률 위반인지는 도 감사위원회가 그 위법성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어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갖다 놓은 컨테이너는 언론보도 나간 뒤 시정 조치했고 자재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에 없던 반지하층을 사용한 것도 곧바로 폐쇄해 원상복구했다” 며 “보조사업 하우스 재배 작목 문제도 이미 지난 겨울 시정 조치한 바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그는 “주택의 방 하나를 허가 받지 않은 채 민박으로 활용했던 적은 지난 1년 여 동안 단 2회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는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겸직할 수 없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제주의 소리 이사직 사퇴는 삭제 등기 절차가 취임 후 일주일 지나서 이뤄져 이 점에 대해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번 도의회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불법 증축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저의 불찰이다. 구좌읍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꼴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도감사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위 징계는 담당 공무원에게만 이뤄진다. 시장은 원상복구하면 끝인데 시장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또다른 질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랄 뿐이다. 구좌읍 담당 공무원이 1개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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