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영석 원내 대변인은 “쌀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 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 수입 물량(4만 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영석 원내 대변인은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 수입 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쌀 관세화가 우리 쌀 산업을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보아 결정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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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윤영석 의원실 제공]
윤영석 원내 대변인은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 유통 방지(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 금지) 등 우리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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