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허원 의장은 “앞서가는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며 "민간부분 확대 우려도 있는 만큼 시작은 작게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표했다.
이에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조용이 경기경영자총연합회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말하고, “좋은 생각이니 해나가면서 단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일훈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은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인상을 해야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조례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위원인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경기성장 둔화의 원인은 가계 주체가 돈이 없어 부채가 늘고 소비가 줄기 때문”이라며 “생활임금 조례는 소득을 증진해서 소비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찬성을 표시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 역시 “경기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생활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한 것이 생활임금조례”라며 “다른 지자체도 적용했고 큰 문제없는 만큼 큰 틀에서 봐 달라.”고 추진의사를 비쳤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도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큰 영향은 있지 않겠지만 일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하나하나 녹여서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과, 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