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건축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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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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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밝힌 건축비를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곳마다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를 분명하게 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정해야 한다.

이때 건설원가는 처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밝힌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에 이자 비용은 더하고 감가상각비는 뺀 액수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 가운데 주택가격에 대해 분양 공고를 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해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공고된 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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