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사업장은 의료기관, 목욕탕,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 2013년까지 설치 신고된 49개소다.
점검 내용은 △신고 사항의 변경 여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 등 설치 금지장소 설치여부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및 소독 등 관리방법 준수여부 △관리카드 기록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냉·온수기만 대상으로 하던 것이 정수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계도 위주로 실시했다”며 “현장 시정 조치해 설치·관리자의 냉·온수기 및 정수기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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