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상헌은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진술했다.
정상헌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상헌이 숨진 처형(아내의 언니)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1일 정상헌은 2심 형량이 적절하다는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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