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형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공터에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행 후 살인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 점으로 미루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정상헌의 살해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죄라는 점에서 감형을 결정했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상헌은 처형을 살해한 뒤 처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정상헌이 피해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정상헌 징역 20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상헌 징역 20년, 형량 줄이다니 그대로 25년 다 받게 해야한다", "정상헌 징역 20년, 사람 목숨이 장난인가?", "정상헌 징역 20년, 살해에 시체은닉까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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