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선수 등 고소득자 국민연금 4011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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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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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연예인, 프로선수 등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상습체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연예인·프로선수·전문직 종사자·일반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4011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징수액은 전체의 9.7%인 387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지난해 191명에서 54명이 줄어든 137명이 선정된 반면 연예인·프로선수·일반자영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24명, 54명, 2139명 늘어난 321명, 342명, 8만3185명이었다.

징수율은 일반자영자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8%, 9.6%에 머물며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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