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집트인 S씨는 2012년 1월 입국하여 장기 불법체류 하면서, 이집트 현지 모집책인 자신의 친형 B씨와 국내 중고자동차 무역업자 김모씨 등 일당과 공모하여 올해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이집트인 17명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불법 입국시킨 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이들을 직접 출영하여 경기 광주 ․ 전남 목포 등지의 제조업체에 불법 취업까지 알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 등 한국인 브로커 일당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집트인들이 마치 자신의 업체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입국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출국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입국시켜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미화 5천달러(한화 약 500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허위초청으로 입국하여 경기 광주에서 불법취업 중이던 이집트인 총 13명을 지난 4월 경기 광주에서 검거하여 전원 강제퇴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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