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말다툼 중 이웃 살해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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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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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말다툼 중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이모(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22일 오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에 사는 달성군 최모(70·여)씨 집 2층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최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 마을 경로당 노인회 감사를 맡아 일하던 중 올해 초 노인회 회장이던 최씨 남편을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매일 최씨 부부와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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