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불통, 유병언 장남 유대균 검거 과정서 또다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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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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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4시 인천지검은 브리핑을 갖고 '유대균 씨가 이달 안에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반면 이 시간 경찰은 이미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수사에서 불거진 검경의 불통이 유병언씨 장남 유대균 씨 검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5일 오후 4시 인천지검은 브리핑을 갖고 '유대균 씨가 이달 안에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반면 이 시간 경찰은 이미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검찰 브리핑 3시간 뒤인 오후 7시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8명은 현관문 하나를 놓고 유대균 씨와 대치하다 직접 문을 열고 나온 유대균 씨를 검거했다.

검찰이 경찰의 유대균 씨 검거 작전을 알았더라면 검찰이 선처 방침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검경 공조가 이번에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해프닝일 벌어졌을 것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거 대상자 은신 용의 장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잦은데 일일이 다 검찰에 보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7일 "전국 경찰이 은신처라고 의심하고 직접 확인한 곳이 지금까지 20만 곳이 넘는다"며 "용인 오피스텔도 그중 한 곳이었고, 현장에 가서야 은신처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전날 용인에 검거 대상자 은신 용의 장소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다"면서 경찰 수색 장소를 일일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경은 유대균 씨를 검거한 이후에도 엇박자를 내며 기싸움은 여전했다.

유대균 씨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은 인천청 광역수사대로, 검찰은 인천지검으로 대균 씨가 올 것이라고 각각 언론에 공지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유대균 씨는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 씨와 함께 인천청 광수대에서 5분간 신원 확인을 받고서 인천지검으로 보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포한 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검거 활동을 함께하기 때문에 대상자 신병 확보 시 경찰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검찰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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