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통상임금 확대안'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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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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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GM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28일 열린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이외에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 원 지급(타결 즉시), 성과급 400만 원 올 연말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그동안 통상임금 확대 방안 적용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사측은 8월 1일부터 적용하자고 제시했고, 노조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으나, 이날 서로 한 발씩 뒤로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노조는 29일 오후 1시에 노조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뒤 투표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은 전체 투표인원 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올해 임단협 교섭은 마무리된다.

한편, 한국GM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완성차업계 최초로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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