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화물차 이동식 단속 비중 높이고 카메라 단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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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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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300만원 과태료 상향 조정, 형사처벌도 검토

화물차 과적 점검.[사진제공=인천경찰청]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도로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과적 화물차에 대한 이동식 단속이 늘어나고 과태료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량 제한으로 총중량 40t, 축중량 10t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둬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하고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대책에 따르면 상시 24시간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는 해당 구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구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국도 상 이동단속 검문소를 20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과 함께 국토관리사무소·지방자치단체·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단속망도 촘촘히 할 예정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과 같이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해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무인 단속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벌도 검토 중이다.

화물 위탁과정에서 과적 책임소재가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의 자율 설치를 유도해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는 것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 관계자는 “처벌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단속기능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과적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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